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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운영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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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7-17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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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38

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의 생리대 표시 광고 자율 운영(안)을 참고하여 수정하였음 (수정일 20.07.17)



조항 3. 유해물질이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 - OOO 물질 제로, OOO 프리, OOO 불검출 등

식약처 고시 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여 생리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에 대하여 광고 금지


변경 내용 예시)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에 대한 내용 삭제, 검출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해당 물질이 절대적으로 없음을 강조하지 않는다



조항 4. 안정성 강조 광고 - 제품의 안정성과 관련한 안전, 안심, 걱정없다 등의 표현

동일한 제품이라도 사용자, 환경에 따라 부작용 가능성이 다를 가능성을 고려하며, 무조건적인 안전을 보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변경 내용 예시) 피부자극 시험에 대한 텍스트 수정, 안전샘-> 샘방지 내용 변경

 
 


조항 5. 제품의 환경성 강조 광고 - 친환경, 친자연 / 오가닉, 유기농 생리대 등

생리대 원료 중 일부 성분이 친환경 혹은 유기농 성분이나, 제품 전체가 친환경, 친자연, 유기농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포괄적 환경성 표현의 경우,

일부 원료가 아닌, 전체 제품으로 인증 받은 경우에만 표시 가능


변경 내용 예시) 친자연 내용 변경


조항 7. 건강 관련성 - 여성의 몸에 좋은 여성 질환에 좋은 등의 표현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 외에 인체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표현하는 광고 금지


변경 내용 예시) 트러블/ 가려움 / 알레르기 내용 삭제


조항 9. 제3자인증 및 보증 표현 - FDA 허가 인증, OO연구소 인증, OO 제약회사 개발 등

미국 FDA 의 경우, 510(k) Pre-Market Notification 이상의 경우에만 FDA 가 심사 또는 승인했다는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단순히 Listing 한 것을 FDA 의 인증, 허가, 심사, 승인 등으로 오인하도록 표현하지 않는다


변경 내용 예시) FDA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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